제가 쓰던 폰을 중고로 팔려고 보니까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한 단말기라고 나오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KT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작년에 중고로 폰을 구매해다가 \
지금까지 요금할인 받으며 잘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다른 중고폰을 구매하면서 기존 폰에서 유심칩을 옮기고, \
KT사이트에서 휴대폰 사용자등록도 마쳤는데
그 후, 기존에 사용하던 폰의 IMEI를 조회하니
"25%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한 단말기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저는 예전 폰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은데
판매하려는 제가 KT에 전화를 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만
제 기존 휴대폰이 요금할인 가입 가능한 단말기로 바뀌게 되는가요?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14에 연락하셔서 선택약정가입정보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선택약정가입은 IMEI값에 귀속되기때문에 기기변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선택약정 가입정보가 변경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니 114에 전화하셔서 기기변경한 해당IMEI번호에 선택약정가입정보를 이전시켜달라고 요청하시면 이전의 기기는 선택약정 가입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될것입니다.
아니면 이전의 구매하실때, 공시지원받았던 최초의 가입자가 있었을것입니다.
그 중고로 구매하실 당시의 최초판매자가 공시지원을 받고 바로 판매하여 2년약정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A라고 하고, 최초판매자가 B라고 했을때.
A의 구매자는 선택약정을 기존에 가입한 상태였고, 중고기기를 구매하여 선택약정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유심만 교체했기때문에 중고로 구매한 기기에는 공시지원약정이 걸려있어서 선택약정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최초판매자B에게 공시지원사실여부를 물어보시고, 선택약정가입이 안되는 IMEI단말기라고 이야기하시고, 기기의 가입해지를 요청하셔야합니다.
결론은,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는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기로 중고구매 후에 선택약정가입을 하셨거나,
이미 선택약정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시지원받은 폰을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다시 중고로 판매하려는 경우
두가지 이기때문에 1번에 해당하시면 기기변경을 하신 새로운 기기에 선택약정 가입정보를 이관하시면 되고, 2번에 해당하신다면 최초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공시지원받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고, 공시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입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5%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한 단말기입니다." - 정상 해지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폰의 완전해지는 전산상에서 폰이 완전히 해지되어야 완전해지폰이구요
기본적으로 유심기변이 워낙 쉽다보니 그냥 유심만 다른 폰에 바꿔끼우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절대 아니구요.
통신사에서 해당 폰을 전산에서 완전 해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셔 통신사 방문을 통해 해당 폰을 완전 해지처리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