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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질문드립니다......

인터넷보니 암이나 중증질환 어떤분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소득별 된다 안된다라는게 있고 어떤분들은 대다수가 소득과 재산 나이랑 상관이 없다는데 둘다 전문가분들에 글인데

일반산정특례 중증산정특례 이런게 나누어져 있어서 다른 얘길하시는건가요?

어떤 얘기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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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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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등의 중대질환이나 희귀난지서 질환에 대해서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는것은 소득별하고는 무관하며 질병코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로 의료혜택은 급여항목에 대한 의로비입니다 비급여항목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특정 질환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질병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암이나 중증질환 등으로 진단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며 치료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은 산정특례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질환마다 본인 부담률이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라는 것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암, 중증화상,중증질환, 희귀 및 난치병 , 치매, 결핵. 등에 확진을 받게 되면 이 치료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로 보면 됩니다.

    질병마다 본인 부담금이 다르며 적용받는 기간도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암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5%이며 5년간 혜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은 이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소득과 나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듯이 질병코드나 수술 코드가 맞아야 맞아야 산정특례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본인부담률, 적용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산정 특례 중 희귀 질환 지원금을 삭감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고 이것이 중증인지 희귀병인지에 따라서 국가가 95%를 지원하기도 하고 90%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