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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무슨이 청약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아파트가 여자채가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순위 청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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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아파트 청약시 무순위는 미달일때 아무나 가능합니다.가서 계약하면 끝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