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배기음 소음 재측정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량 배기음 튜닝 소음 관련해서 민원을 넣어서 답변을 받은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배기음 소리가 아파트 11층에서 2중창을 다 닫아놔도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커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량 배기음 튜닝 소음을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아래에 첨부 된 사진처럼 이미 소음방지장치(머플러) 구조변경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머플러 튜닝이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 받을때 통과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들어도 이 정도 소음이 통과를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 신고하였는데 이런 답변을 받으니 조금 의아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은 법에 맞게 일하실꺼니 그려려니하지만 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1. 이미 머플러 구조변경내역이 있는 차량이지만 소음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소음 재측정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2. 머플러 구조변경내역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조변경내역을 주인이 아닌 제 3자인 제가 서류 확인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거짓말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통과를 한건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알맞게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전문가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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