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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명의도용 신분증 절도에 관련하여

제 신분증을 훔쳐 핸드폰 개통을 한 후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개통사실을 문자받고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게 맞죠?

본 질문은 혹시 절도죄가 따로 성립이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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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에 대한 절도죄, 사기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죄명 외 신분증을 훔친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절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문서 위조는 아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공문서인 신분증의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으로 사기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