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초에 연말정산 신청하면 언제 세금을 돌려받나요?

2023. 02. 22. 11:14

안녕하세요

올초에 연말정산 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만약 제가 세금을 돌려받는다면 몇월 월급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 지급은 사업장에서 대신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몇월에 환급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세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합니다.

2023. 02. 22. 1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될 것이며,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2. 1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또는 급여에서 납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2. 1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

        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 세액과 2023년 0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2. 22.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1월 또는 2월 월급에 포함돼서 나오는데 가장 흔한 케이스는 2월 급여에 얹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2023. 02. 22. 2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는 연말정산하고 난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2월 중 급여 지급시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처리에 따라 2월 이후에 환급금 지급하기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22. 1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22.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