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인경우 연말정산 신고 어떻게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최근에 빌라를 매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었는데요
사업주에게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구요
해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과 연계된 세무사가 해주고 있어요
1. 얘기를
미리해야하는건지?
2. 근로자연말소득공제만 신고하고
임대사업자로 소득신고는 따로 하는건가요?
3. 따로 하는거면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할때쯤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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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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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근로자로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때 진행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제 고객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이야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개별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