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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와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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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의 욕실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뒤늦게나마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의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부품이 고장났길래, 8월 3일날에 출장 수리 기사님을 불러 새 부품으로 교환했고 수리비 1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8월 초에 개인적인 상황으로 정신이 없고 여러모로 감정적 스트레스가 많았기에, 집주인과 돈 문제로 입씨름하고 괜히 감정만 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당시에 원룸의 관리인 및 집주인(임대인)에게는 해당 고장 사실과 수리 사실 등을 따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 사비로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일전에 월세방 전기가 갑자기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관리인이 제가 전기를 함부로 막 쓰고 다뤄서 이런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질책하며 책임을 제 탓으로 돌렸기에, 이번에도 그런 반응일 것 같아 벌써부터 정신적으로 피로한지라 그냥 제 사비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전기는 곧 저절로 정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임차 중인 거주 공간에 노후로 인한 부품 고장이 있을 경우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글을 보게 되어서요.

수리 당시에도, 수리 기사님께서 욕실에 설치된 해당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그 안의 부품들이 적어도 10년은 된 걸로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시중엔 그 부품들과 동일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 정도라고요. 육안으로 딱 보기에도 세면대가 꽤 녹슬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뒤늦게라도 관리인을 통해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미 지불한 수리 비용의 영수증 등을 제시한다면 비용의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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