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점포들이 공도로 사용하는 길에 물건을 내놓고 진열해도 되는 건가요?

2019. 11. 21. 15:56

상점 점포들이 공도로 사용하는 길에 물건을 진열해 놓아 걸리적 거리는 일이 많습니다.

공도를 그런 식으로 무단점유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외국 선진국의 거리들은 참 깨끗하고 예쁜데 한국 길거리는 강남을 벗어나면 좀 나은 동남아 길거리 같아요.

이런 공도 무단 점유 상황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도로점용은 보행로점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용도로인 보행로에 물건들을 적치하여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허가를 득할 시에도 첨부서류(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점용 편입면적조서, 현장사진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주측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상기와 같은 허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롭기에 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야 행정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있겠지만, 업주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에 자정노력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래의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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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그러나 행정청은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완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에 형량하여 그 점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한 허가를 부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권리를 얻게 되나 타인의 일반사용을 방해하는 배타적・지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허가에 수반하는 일정한 의무(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등)를 부담한다.

이 허가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시도, 군도는 각 구청 시청 군청에서 받아야하며, 시도와 군도는 다시 도로의 폭에 따라 작은 도로[5]는 구청, 큰 도로[6]는 시청에서 받게 된다. 허가를 해주는 행정청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예1) 가스충전소 진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甲이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향하는 지방도 716호선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가스충전소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감속차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김제시장은 해당 감속차선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가교로부터의 최소길이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 감속차선을 설치하면 김제가교를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들에게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커진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갑이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795)

(예2) 보행로 점용

원고는 주유소 건물과 업무시설 빌딩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건물 앞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 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각 건물 앞을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은 원고가 인도에 설치한 개설한 진출입로를 통행로로 사용했는데 종전에 비하여 차량의 통행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도로점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 1999.05.14. 선고 98두17906)

2019. 11. 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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