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후 사고 비율 결정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후 사고 비율 결정 될 경우에 사고에 대한 비율을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가요? 그리고 보장 받을 수 있는 관련된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주는 것이지,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또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 받을 수 있는 관련 보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및 소송 관련해서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의 경우 가,피해자와 사고경위만 조사할 뿐 과실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보험회사간 조정을 하게되며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가거나 과실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정확한 과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결국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 담당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보통 가해자로 나오게 되면 60% 이상의 과실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 회사에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후 사고 비율 결정 될 경우에 사고에 대한 비율을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가요?
:우선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조사에서는 사고내용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될뿐이고,
이를 기초로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은 민사상의 문제로 쌍방이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법정에서 다투어 판결로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받을 수 있는 관련된 보험이 있나요?
: 위와 같이 별도의 보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사고라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또는 보행인등 본인의 자동차사고가 아니라면 민사상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확정할 문제로 과실을 확정해주는 별도의 보험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