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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파카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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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직장건강보험으로 식구5명이 혜택을 받다가 아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큰아이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건강보험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건강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아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식구5명이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건강보험을 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빠의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있을까요, 또 아이의 보험료도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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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망한미어캣199
      유망한미어캣199

      안녕하세요, 전직 건강보험 상담사로 일했단 답변자입니다.

      아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식구 5명이 아빠 직장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중 아이 1명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아빠의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없으며, 직장을 다니시는 아이 1명은 소득에 맞춰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다면, 구성원들의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나, 간단히 말해서 아버님께서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피부양자가 몇명이든 상관없이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직장인 본인만 부담하고 그 구성원들은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부양자로 등재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피부양자란?

      -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관계가 중시된다. 이 경우에 약간의 수입이 있을지라도 관계없다.

      만약 아빠 밑으로 누가 등재가 되어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아빠 이름으로 자격증명서를 떼어 보시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구성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기존의 피부양자였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밑으로 자동 피부양자 등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아이의 나이에 따라 자동등재가 안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잘 알아보시고 건강보험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재 이력 있는 경우 소급적용 가능하나 기간이 있으며, 등재 이력 없고 신규로 피부양자 등재 원하실 경우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