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입니다. (직장의료보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열람해보니 저(아빠)만 혼자 되어있더라구요.
작년 5월부터 아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아내, 아이2이 함께 되어 있더라구요.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둘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
질문1,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하나에 가족 모두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2, 이렇게 2개로 나눠지더라도 비용(의료보험료)의 차이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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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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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각각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도 별도로 나누어집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나오려면 한 사람의 보험에 나머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보험료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따로 부과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의 가입자격은 직장에 나가면서 부여됩니다 부부라해도 각각의 직장이 다르면 다르게 가입이 됩니다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되면서 각자 소속이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별도로 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 포함 4대 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도 둘로 나누어진것입니다,
두분의 금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고 자녀분들을 어디로 올릴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두분다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건강보험 부과 대상입니다.
두분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