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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저빌22
살가운저빌2224.02.01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청서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자격이없어져 저에게로 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가 왔는데요.

제가 현재 결혼을 한상황인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아내는 직장이 있고 저는 무소득자여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아내가 피부양자 취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아내쪽으로 저의 보험료까지 계산되게 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할때는 알아보니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와 피부양자 취득신청서를 팩스나 우편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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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경우 남편이 소득이 없고 재산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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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배우자분의 보험료에는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