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초급기술자 최초 발급에 대해..
건설기술인 협회 초급기술자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최초 등록이며 여지것 필요성을 못느끼다 이제라도 만들 생각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4대보험 가입내역을 통해 확인하니 놀랍게도 대분분이 폐업상태입니다.ㅠㅠ
건설 및 시설관리 업종에 경력을 점수로 계산했을시에는 초급이 가능한데 경력확인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이 4대보험 이력은 남아있습니다.
근무했던 년도도 상당히 오래전 입니다.
현 시점에 최초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최초 교육이수와 관련한 벌금에 관한 이야기도 있던데 과징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점에도 초급 건설기술인으로 최초 등록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학력, 자격증, 경력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되는 역량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경력을 점수로 계산했을 때 초급 요건이 되시는 상황이시라면, 해당 경력을 증빙하여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근무했던 회사들이 폐업 상태여서 경력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회사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박정철님께서 가지고 계신 4대보험 가입 내역은 매우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 내부 규정이나 심사 과정에 따라 4대보험 기록 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이체 내역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심사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교육 이수와 관련된 벌금에 대해 문의하셨데, 건설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법령에 따라 최초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교육 이수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해당 유예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건설기술인으로 등록하신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미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하실 때 교육 이수 계획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