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명의 집을담보대출받아서 제가 집살때 보태도 되나요?

부모님 명의집 집을 담보대출받을 예정입니다.

49년생이시고 집담보대출없는상태입니다.

군인연금460~90정도받으시고 계시고

그 집담보받는 돈으로 경매로 집을살때보탤려고하는데

집담보가나오나요?

그리고 담보대출이된다면 그돈으로 제가 집살때보태도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차용을 한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하고

    세금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어보이나

    증여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등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 자체는 부모님이 76세이시고 무담보 상태이며 연금 소득이 있으시니 은행 심사에서 소득과 연령을 종합 평가해 가능성이 있으나, 고령자는 한도가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될 수 있고,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을 자녀 집 매수에 보태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부모님 명의 대출을 자녀가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국세청 자금출저 조사 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 정식 대여 형태로 하거나 세무사와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부모님 명의 집으로 담보대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돈을 보태는 건 가능하지만 대출 용도·증여세·명의 문제만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대출이 나올까요?

    - 가능성 높음: 군인연금 월 460~490만원은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되고, 집에 기존 대출이 없어 담보 가치가 온전함.

    - 나이 제한: 77세라 만기는 보통 10~15년으로 짧아지고 DSR·상환능력 심사를 더 꼼꼼히 봅니다. LTV는 지역·주택가에 따라 보통 40~70% 내이고

    - 핵심: 부모님 본인이 차입자가 되어야 학니다. 자녀 명의로는 안 됩니다.

    2. 그 돈으로 제가 집 살 때 보태도 될까요?

    - 법적·금융적으론 가능: 부모님이 받은 대출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① 대출 용도: 은행에 자녀 주택 구매 지원 등 정확히 신고해야 함. 임의로 용도 바꾸면 조기상환 요구 등 불이익 있을 수 있어요.

    ② 증여세: 부모→자녀 증여공제 한도 1억원(10년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고 대출 원금·이자 부담과 별개로 증여세는 별도입니다.

    ③ 명의·채무: 대출은 전적으로 부모님 책임이고, 집은 작성자님 명의로 사는 게 맞는지, 상환 계획을 누가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3. 실무 팁

    - 먼저 은행에 자녀 주택 구매자금 지원 목적으로 정확히 말하고 심사받으세요.

    - 증여세 한도 내에서 나눠 주거나, 차용증 쓰고 이자 지급 방식으로 세 부담 줄일 수도 있어요.

    - 경매라도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두세요.

     # 정리하자면

    대출은 부모님 명의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 돈을 보태는 건 괜찮지만, 용도 신고·증여세·채무 책임 이 세 가지는 꼭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