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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코요테140
모던한코요테14022.04.21

인력사무실 면세사업자 세무신고는 언제 어떡해 해야하는지?

문을 연지 얼마안된 사무실이다보니 인력 내보내는것보다 더 어려운세무관계. 구인이나 구직이 많다보니 고용보험. 4대보험발생을 구인처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우리가 직접해야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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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인력소개를 하고 수수료만 받는경우 면세이지만 자기책임하에 인력공급을 하고 총임금대가 등을 포함하여 받으면 과세사업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고,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도 있으십니다.

    그와 별개로 지출하는 인건비가 있을 경우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에 맞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소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