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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랍스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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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허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확인 해 보니 도면과 다르게 불법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3층건물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1층 일반음식점

2층,3층 단독주택

여기서 1층의 면적이 도면과 다르게 안쪽으로 더 크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가 산쪽이라 건물의 뒷면은 경사로 인하여 반지하 형태의 건물입니다.

도면에서 도면 뒷면의 땅 묻힌쪽에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 허가가 된다 안된다, 신고 잘못하면 철거를 해야하는데 구조상 건물 안쪽이라 그 부분만 철거를 할 수 없는것 같고 철거를 하게되면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해야할 정도 인것 같습니다.

건물 구조는 콘크리트,철근,빔 구조라 튼튼합니다. 설계변경이 누락되어 신고되었고 모르고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10년 경과)

허가변경하여 증여를 받고 싶지만 조건이 안좋다면 증여포기도 생각중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진행된다면 대상에 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이 포함되어있고 그부분이 불법증축이라 해당이 안되는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신고 후 허가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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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증축된 건물을 허가받으려면 먼저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한 후에는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 허가 신청 전에 건축사 사무소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