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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아빠입니다
달래아빠입니다

주택담보대출후 퇴사시 대출명의를 변경해야하나요?

아내가 직장인이라 아내명의로 주택구입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퇴사를 하게되어 대출금을

제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배정받은 대출금을 매달 연체없이

입금계좌로 넣으면 되나요

주택구매 두달되었는데 제가 직장이 생겨

제명의로 대출을 옮겨야하는지 아내가 퇴사해도

지금처럼 아내명의. 대출금 통장에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후 퇴사해도 연체만.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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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대출금 상환에 문제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규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이 있는 분을 채무자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채무자의 인적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채무자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사 후에도 대출에 연체만 없으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굳이 질문자님 명의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정상대로 납입한다면 대출자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택담보댜출 받으면 걩신등 주기젹으로 대출자변동사항 을 반영합니다. 은행에 문의햬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출 후 퇴사를 한 것이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대출 받은 금액의 상환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은 명의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재직 여부 등이 금리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 변경의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