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할까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출 이자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직이 될것같아 해당 대출을 타기관의 주담대로 대환하거나, 신용대출로 상환하고싶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1.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주택이 있는데, 배우자가 주담대를 받아 회사에서 대출한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을까요?

2. 주담대를 신용대출로 상환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회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배우자가 차주로 본인이 담보 제공자로 참여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상환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허용되나 신용대출의 한도 제한 및 높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잔액 전액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부부의 소득을 고려하여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입니다. 이직하시기 전에 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한도와 금리를 미리 확인하고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조건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전에는 대환시 배우자 차주로 변경하여 진행도 되었지만 현재는 대출 규제 이후로 차주를 변경하여 대환은 어려우십니다.

    신용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는 가능하시며 현재 수도권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최대한도는 1억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주담대를 상환하는 것은 추천하기 어려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가 주담대를 받아 회사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을 가진 배우자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되고 본인(남편분)이 담보 제공자가 되어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금용도 명확히 : 기존 대출 상환용으로 신청)

    2. 주담대를 신용대출로 상환할 수 있을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은 높고 이자율은 낮을텐데 신용대출(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높음)로 상환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