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파열 2회로 장애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8. 16. 22:45

고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수술받고 재활해서 다시 축구를 하다 1년만에 재파열 되었네요. 주위에서 들어보면 십자인대 파열로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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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십자인대 파열만으로는 장해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를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 합니다.

국가장애는 10MM 이상, 상해나 생명등의 개인 보험의 경우 5MM 이상의 동요가 발생해야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 병원으로 가서 동요 정도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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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십자인대파열에 경우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아닌 장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AMA 방식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2005년 4월 이전 구약관은 6급장해 기준에서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요장해의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이후 통합상품은 위와 같이 보조기 착용여부를 묻지 않고 불안정성 mm에 따라 5,10,15 등 수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5mm 이상의 동요관절은 다친쪽과 안다친쪽의 차이가 5mm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무릎이 접히려면 생리적 동요가 조금씩은 있어야 하므로 2-3mm정도는 원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7-8mm정도가 나와야 5%의 지급률이 인정되는거죠.

    2020. 08. 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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