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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위 교부받은 것이 처분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을 교부받게 된다면
이는 분명한 사기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사기로 고소 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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