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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 가등기권리자를 속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가등기권리자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한 후에 가등기를 말소한 채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에서

    말씀하신 사안이 문제가 되었는데 가던 길을 말소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에 대해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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