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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발랄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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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으나 경매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소유자에게 설정되었던 임차권 등기는 모두 말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게 된 경우에 경매 진행 과정에서 임차권자가 경매의 최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경매의 낙찰을 통해서 말소되게 되는 것이고 임차권에 대하여 낙찰자(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말소 여부 등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