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으나 경매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소유자에게 설정되었던 임차권 등기는 모두 말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게 된 경우에 경매 진행 과정에서 임차권자가 경매의 최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경매의 낙찰을 통해서 말소되게 되는 것이고 임차권에 대하여 낙찰자(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말소 여부 등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