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작은다슬기219
작은다슬기219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된거 복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집이 공매에 넘어갔는데

다행히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을 들어서

대위변제를 전액 받고 이사를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집에

제 이름이 등기에 올라가있었는데


얼마전 공매에서 그 집을 산 법인회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취하 소송을 걸어서 무서운 마음에

바로 등기해제를 신청해서 제 등기가 말소 되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자기들이 소송에 들어가야하는데 왜 등기를 말소 했냐고따지더라구요 그리고는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내서

등기 복구 시키지 않으면 저한테 대위변제한 금액을 다시 청구한다는데

제가 말소한 등기를 다시 복구 시킬수 있을까요?

방법 절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