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언제 기수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그 결과 배당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와 실무는 단순히 경매신청 단계만으로는 사기 기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을 사기 기수로 보는 입장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단계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원인무효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은 집행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매절차 자체는 법원의 직권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대금 배당 단계에서 허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면 비로소 사기죄의 결과가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의 원인무효, 집행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허위성, 근저당권자의 인식과 고의를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경매취소, 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행 검토 대상이며, 형사 고소는 배당금 수령 이후가 실무상 보다 명확한 구조를 가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 미수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기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배당금 지급 시점과 금액, 귀속 관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형사 절차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