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가격을 올렸는데, 전세가격은 보통 시세를 참고하나요?

2022. 11. 10. 12:31

아파트 전세임대계약(2년) 후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임대인이 전세가 1300만원 증액을

요청하여, 요청대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인근의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집주인 요청으로 증액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도 전세가를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세시세를 찾아보니, 집주인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실거래가격이 20% 가량 올랐고,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최초 계약시점인 2년 전이랑 거의 동일하더라구요.

사실 아파트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면 올려 줄 이유가 없는데 ㅜㅜ

보통 집주인과 연장계약할 때, 전세가 산정기준을 뭘로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변시세가 오르면 동종업계의 추세를 따라 오르겠지요.

즉 수급에 의해서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도 오르거나 내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전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의 증ㆍ감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의해 쌍방이 요청할 수 있는데,

차임의 증액은 통상적으로 주변시세에 관계없이 법적인 규정에 의삽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격 1300만의 인상안 요청대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의해 위반이므로 지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셔서 5%만 증액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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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하지만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임대인 의지 입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요청 하는게 일반적으로 보여 집니다.

    5%내 인상이 가능 하지만 상호 협의 되었다면 그 이상 증액해서 계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갱신청구권을 사용 했을때는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 요청이 가능 하며,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닌 일반 합의에 의한 초과증액은 유효 합니다.

    2022. 11.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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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비교대상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전세실거래가와 매물의 가격을 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비교대상을 찾기 힘든 빌라나 오피텔일 경우 주변 부동산 몇군에 시세나 전세가 변동 여부를 물어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2022. 11. 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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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은 5%이내 입니다. 5%를 초과하여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5%초과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되지 않아서 인상금 1,300만원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2022. 11.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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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할때 기준 가격은 대체로 전세 시세이지만 첫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5%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전세 시세를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게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장에서는 집주인은 조금이라도 올려 받으려고 하니 세입자가 먼저 시세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1.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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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정해진 소비자가격이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이라도 전세가가 다를 수 있고 실거래가가 올랐다고 전세가를 올려야하는 기준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쌍방간의 합의가 된 가격이니깐요.

            물론 이 가격은 주변 시세를 참고하겠지만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5%초과된 인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그것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서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22. 11. 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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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의 경우 주변시세에 맞게 전대인이 놓는것입니다. 자기집이 올랐다고 올려받는것은 글쓴이님에게 전세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전가시킨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전 전세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낮았다면 올려도 크게 의문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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