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맞나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언론에서 보면 13월의 보너스라는데, 1인 가구고, 직장인인 저는 연금저축도 넣는데, 매년 100만원 가까이 내니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연말정산을 위해 새액공제 상품을 또 가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언론에서 보면 13월의 보너스라는데, 1인 가구고, 직장인인 저는 연금저축도 넣는데, 매년 100만원 가까이 내니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연말정산을 위해 새액공제 상품을 또 가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으로 환급받는 경우는 다자녀 또는 부모에 대햐 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가정의 경우는 공제받을 항목이 많지 않아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전에는 원천징수세율을 높여서 원천징수를 많이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되 환급받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은 임시적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 후 최종 적용세율로 부담할 세금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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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치느찌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 받아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는 세금이 줄어들고 연말정산 때 적게 돌려 받자는 게 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생긴 거라 13월의 월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 세금이 줄은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나 국민연금이 올라 세금이 줄으신 지는 다들 모르시더라구요.
결론은 이제는 13월의 월급은 해당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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