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가 공무원 겸직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이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해서 월 60만원정도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사례에 해당하나요?
아이템거래 판매가 업으로 인정되려면, 어느정도를 판매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 행위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업무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로 인하여 지속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