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분할의소가 발생하여 공유자간 지분정리가 들어간다면, 기준가는 무엇으로 해야한다고 보시나요?
제목 그대로, 공유자간의 갈등이나 다툼 등으로 공유물분할의소가 발생하고. 지분 정리를 위해 법원의 중재하에 협상의 기준가(매수자라면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자라면 얼마에 매도할지)를 정해야 한다면. 그 기준가는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물론, 법으로 딱 정해진건 없다고 알고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나 규칙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감평사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편일까요? 그도 아니면 더 선호되는 다른 기준가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장은 기준이 없는 경우 분할소송 제기한 원고로 하여금 감정을 진행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