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진정체불중 주급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기간중 주급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사장님이 월급 30만원 올려주신다 하셔서 월급 280을 주급 계산하면 일주일 70이니 70씩 주겟다하셔서 계속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안주셔서 진정진행과정중에 연락이오셔서 말씀하시는게 주급 70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304만원이나와서 더받은금액을 퇴직금에서 다뺀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사장님이 계산해주시는데로 주급을 받았고 2년 동안 아무말 없으시다가 퇴직금 진정을 하니 이제 거기서 뺀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장님이 계산해서 주시는데로 받았는데 퇴직금에서 빼야하나요? 이게 저에게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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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와 합의하여 주급 70만원을 받은 것이니 공제없이 전액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지급한 임금은 그냥 그대로 임금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에서 뺄 수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