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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7세기 중엽이후 오가작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당시 촌락의 구성이 면,리제와 오가작통제를 운영했다고 하던데요. 촌락은 농민생활의 기본단위일뿐만 아니라 향촌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자연촌으로 존재하면서 면,리로 편제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면과 리로 이어지고 있던데..궁금한게 오가작통제는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촌락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위해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어 통수를 두고 관리하도록 하는 자치 조직입니다.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 정부는 촌락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원활히 하고자, 이웃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는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를 실시하였다. 이는 일종의 자치 조직으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수를 두고, 다섯 통마다 이정을 두었으며, 면에는 권농관을 두었다. 이 법은 농민의 토지 이탈을 막고 각종 역과 조세 부담자의 동태를 파악하여 연대 책임을 지우는 데 이용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가작통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 정부는 촌락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원활히 하고자 이웃 다섯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통수를 두어 통 내를 관장하는 오가작통제를 실시합니다.

      이는 일종의 자치 조직으로 다섯집을 한통으로 하여 통수를 두고, 다섯 통마다 이정을 두었으며, 면에는 권농관을 두었습니다.

      이 법은 농민의 토지 이탈을 막고 각종 역과 조세 부담자의 동태를 파악해 연대 책임을 지우는데 이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인 한성에서는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구성하고 리(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며 면(面)은 3~4개의 리(里)로 구성하여 통에는 통주(統主) 또는 통수(統首)를 두어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에서도 한성과 동일하게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구성하고 리(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여 3~4개의 리(里)들로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이라는 관리관을 두었으나 초기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조선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오가작통법은 주로 호구를 밝히는 동시에 범죄자의 색출과 조세 징수, 부역 동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숙종때인 1675년에는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오가작통제를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가작통제란> 촌락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위해 다섯집을 한 통으로 묶어 통수를 두고 관리하도록 하는 자치조직 이었습니다.

      오가작통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를 확실하지 않으나 오가작통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28년(세종10)의 세종실록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종실록에 주.당의 제도를 모방하여 서울의 5부 각 방에는 다섯집을 비로 하여 비장을 두며 성 밑 각 면에는 서른 집을 이로 하여 권농한 사람을 둘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부에서의 건의가 그것 입니다.

    • 오가 작통법이란, 한 촌락에 있는 다섯 가구를 묶는다는 의미인데요,

      당시 어려웠던 경제 상황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하고 몰래 도망가는 평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섯 가구를 묶어서 다 같이 세금을 내는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섯 가구중에 한 가구라도 몰래 도망간다면, 나머지 네가구의 세금 부담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섯 가구가 서로 감시하도록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