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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확신에찬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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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 먹다 치아파절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식당에서 김치(겉절이)를 씹었는데 콰직 소리가 나서 뱉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물질을 확인하시겠다고 가져가셨고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치아를 확인해보니 아래쪽 앞니가 파절되었고, 우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가게로 연락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았지만 안된다고 하시며, 본인의 원래 치아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없고, 김치 먹다가 치아가 파절될 수 없다며 치료비 보상이 일절 불가하다며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물질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면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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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 치아파절 보상 범위 같은 경우에는 치과 카테고리보다는 법률이 맞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이물질 있었다는 증거 없다면 치료비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설사 작은 이물질 있었더라도 본인 실수라면 본인이 치료해야 합니다. 평소에 치아가 약해져 있었을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이부분은 치과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치과에서는 환자분의 진술로 진단서를 작성해줄순 잇지만, 보상범위는 식당과 합의 또는 보험회사가 해결을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음식점에서의 치아 파절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 이물질이 있어 치아 파절이 된 경우는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분의 사례는 다소 애매하네요

    음식점도 배상책임보험을 들었을 것이니 보험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배상주체는 음식점사장이 아니라 보험사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