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판되는 김치를 먹고 이에 금이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며칠전 오전 김치를 먹다가 이물질이 씹혀(보관중)
이는 금이갔고 입안에 상처에 고름이 나서
직장에서 눈치를 보며 겨우 병원에 다녀왔고 치아에 금이갔다는 진단을(s205.55?)받았고
업체(본인들이 그 이물질이 자갈이라고 먼저 말함)는 보험회사라 상의하라했습니다.
일단은 합의보다 제가 아프니까 먼저 치료를 사비로 시작했는데(담당 손해사정사도 제가 원한다면 치료먼저하라고 한것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손해(정신육체고통,업무에 어려움)본것도
많고 업체에게 서운한것도 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제게
일방적으로 금액산정해서 이렇게받아라 통보한다면
저는 그렇게받아아 되는지요?
제쪽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합의할때는 제쪽에서 어떠한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또한 서류작성시(서류작성하러 손해사정사가 제쪽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주의사항 있을까요?
정당하게 고생한만큼은보상받고 싶습니다
제 고통은 외면받는것같아 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보다 피해를 받은 내역이 더 많다고 한다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물 이물질 사고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며 보험회사와 금액 조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치아의 경우 향후 교체비용이 지급되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