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후 매매로 전환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후 매매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는 26년 1월 만기이며, 신생아 특례대출로 연장을 진행하여 28년 1월 만기까지 전세로 있고
그 뒤 28년 1월에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로 넘어가고자 하는게 가능한가요?
애기는 25년 6월생입니다. 둘째 계획있습니다.
전세, 매매 통틀어 1회의 기회인가요? 아니면 전세 1회, 매매 1회 사용가능할까요
매매로 전환 시 특례대출 조건을 다시 맞춰야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해당 전세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
매매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연장의 핵심은 기존 대출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 주택 가격 제한 등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의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에서 신생아특례 매매대출로 조건만 부합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