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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후 매매로 전환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후 매매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는 26년 1월 만기이며, 신생아 특례대출로 연장을 진행하여 28년 1월 만기까지 전세로 있고

그 뒤 28년 1월에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로 넘어가고자 하는게 가능한가요?

  1. 애기는 25년 6월생입니다. 둘째 계획있습니다.

  2. 전세, 매매 통틀어 1회의 기회인가요? 아니면 전세 1회, 매매 1회 사용가능할까요

  3. 매매로 전환 시 특례대출 조건을 다시 맞춰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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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해당 전세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

    매매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연장의 핵심은 기존 대출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 주택 가격 제한 등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의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에서 신생아특례 매매대출로 조건만 부합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