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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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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를 시작전에 기피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근골격계 질환이 있습니다. 다음주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는데 근골격계부담작업 부서에 배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질문 남겨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배치가 되었을때, 업무 시작전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근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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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의 질환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회사에 다른 업무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다만, 회사에게도 근로자에 대한 업무 변경 등 인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만일, 회사가 업무 변경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변경은 근로계약서상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바,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이때, 일방이 그 합의를 득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