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건축물 주소는 어떤주소인가요 제가 월세로 살던곳인데 떠서요 제가매매했던집은 아파트인데 전에살던 원룸으로 나와서 궁금하네
그리고그옆에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제이름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대출도 다갚았는데 말소를 안해서 뜬거군요..
그집 매매를 했을때 매수자 주소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등기이전할때 그주소가 들어가서 그럽니다
또 대출을 상환했는데 말소등기를 안하면 그대로 나타니니 말수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나 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부상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지번에 해당되고, 원하시는 지번을 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하셨다면 주택의 종류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소에 동,호수까지 기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다가구처럼 실제 호수는 있지만 건물하나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번주소까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는 전액 상환시 근저당 자체의 효력은 없지만 ,별도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상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소등기를 해도 아예 사라지는게 아닌 빨간색으로 삭선처리가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나오는 토지나 건축물의 주소는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소재하는 위치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정확한 지번과 건물 번호를 포함한 법적 주소를 나타냅니다.
채권최고액 72,000,000원과 관련된 사항은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로,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지만 근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본에는 여전히 해당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대출상환 확인서류 준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완료 확인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대출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등기소 방문*ㅡ: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말소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서 해당 근저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