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가능한지요? 인가 전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문의드립니다 (운송사업자, 9/2 집회 예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집회(9/2)를 앞두고 있는 운송 사업자입니다. 월 변제금이 280만원, 변제기간 36개월로 인가될 예정인데,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완납이 어려울 것 같아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본사 방침상 1인 배송이 가능했으나, 최근 2인 배송 원칙으로 바뀌면서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매달 약 300만원 가까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 가입(직원 등록)을 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통장에서 매일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이 변제계획 수립 당시보다 크게 줄어, 월 280만원씩 36개월을 완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인건비 증가 사정을 법원(또는 회생위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집회 전에 변제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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