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가능한지요? 인가 전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문의드립니다 (운송사업자, 9/2 집회 예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집회(9/2)를 앞두고 있는 운송 사업자입니다. 월 변제금이 280만원, 변제기간 36개월로 인가될 예정인데, 실제로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완납이 어려울 것 같아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는 본사 방침상 1인 배송이 가능했으나, 최근 2인 배송 원칙으로 바뀌면서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매달 약 300만원 가까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4대보험 가입(직원 등록)을 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통장에서 매일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실질 소득이 변제계획 수립 당시보다 크게 줄어, 월 280만원씩 36개월을 완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인건비 증가 사정을 법원(또는 회생위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집회 전에 변제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개인회생개시결정만 나온 상태이고 변제계획안 인가가 되기 전이므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2항). 따라서 소득의 감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