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부진원숭이59입니다.
해당 시설은 비가 올때 빗물이 빠지는 빗물받이로 보입니다. 이러한 빗물받이로 인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보상 책임 주체는 해당 빗물받이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용도로, 보도, 인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길에 설치되어있는 빗물받이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 지자체(대부분 구청)에 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 사유재산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라고 하면 그 사유재산 소유주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