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부서져서 다리가 빠져 접지르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나가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튼튼해서 다리가 빠질 일은 없어보이지만

만약 지나가다가 부서져서 다리가 빠지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론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부진원숭이59입니다.

    해당 시설은 비가 올때 빗물이 빠지는 빗물받이로 보입니다. 이러한 빗물받이로 인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보상 책임 주체는 해당 빗물받이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용도로, 보도, 인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길에 설치되어있는 빗물받이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 지자체(대부분 구청)에 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 사유재산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라고 하면 그 사유재산 소유주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