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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부서져서 다리가 빠져 접지르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나가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튼튼해서 다리가 빠질 일은 없어보이지만

만약 지나가다가 부서져서 다리가 빠지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론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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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부진원숭이59
    다부진원숭이59

    안녕하세요. 다부진원숭이59입니다.

    해당 시설은 비가 올때 빗물이 빠지는 빗물받이로 보입니다. 이러한 빗물받이로 인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보상 책임 주체는 해당 빗물받이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용도로, 보도, 인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길에 설치되어있는 빗물받이로 인해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 지자체(대부분 구청)에 보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 사유재산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라고 하면 그 사유재산 소유주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