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무원 업무 분장에 대해 문의드려요.
복직 후에 업무분장을 받았는데
분장표이외의 추가로 분장을
받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B직원이 하려던걸 넘기는 느낌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법상 상급자의 직무 명령은 준수해야 하므로 단순한 업무 추가만으로는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가 직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임이 명백하다면,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이나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업무 조정을 요구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복직후 업무분장에 대한부분은 그 전 업무분장 또는 인원에 대해 기반 되어야 합니다. 해당부서에 팀장님 또는 과장님과 조용히 상의하시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이의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서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우선해야 조직내에서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네 업무분장에 없는데 시킨다면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해야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의를 제기하면 애매해져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무원은 업무분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 등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공식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와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업무분장 문제는 조직 내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제기는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음
아셔야 해요
아무래도 경직된 조직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이 나올수 있으미까요
서로 기분나쁘지 않게 이의제기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예를들어 직속 상관에게만 조용히 얘기 해보시는걸 추천브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