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A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1월 1일자로 부터 B 부서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징계 사유가 생겨 그직원에게 1월 3일자에 인사대기발령을 냈고 그후 징계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직원의 경우 소속부서는 A부서로 봐야하나요 아님 B부서로 봐야하나요 ??
추후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면 B부서로 일을 할텐데 아직 일을 하지 않아서
임금지급시 A부서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B부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B부서로 발령된 이후 해고된 것이므로 소속 부서가 B부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현재 소속은 B부서가 될 것이나, 실제 임금지급 기간은 A부서만 있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은 A부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B부서로의 인사발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등 그 인사발령이 유효한 경우에는 인사발령 후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해고 된 근로자가 그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직을 해야한다면 B부서에서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직은 해고 당시의 최종 소속 부서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신청취지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임금상당액은 통상적으로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고일자 이전에 지급된 급여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