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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친밀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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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나눠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개인연금저축 2월에 50만원넣고

올해가기전 11월에 추가 납입해도 (소득공제받고싶은만큼) 상관 없는거죠??

연간 80만원 넣고싶은데

1. 2월에 50넣고

11월에 30넣어도 되고

2. 월마다 6.5만원씩 넣어도 상관없는거로ㅠ아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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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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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나눠서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50만원을 납입하고 11월에 추가로 3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마다 6.5만원씩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연간 총액이 18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납입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의 특성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상품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눠서 입금해도 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나눠 받는 상품으로, 납입한 돈을 꾸준히 굴려 연금으로 수령하는데요.

    연금저축으로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남은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3,000만원이 있고 남은 연금수령기간이 3년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1,200만원이 연금수령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분납해야 하고요.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인데 이 납입 한도를 고려하면서 분납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면 상관이 없는데,

    연금저축보험일 경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연간 납입하는 보험료가 초과되지 않으면 매월 일정금액 또는 추가납입해도 연간 납입보험료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자동이체로 걸어두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시기내에 수동이체로 돈을 입금해도 됩니다. 당법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