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증여를 자녀에게알리지않고증여

삼촌이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 아버지한테 가짜위임장위에 강제로지장을 찍게하고자녀인 우리한테는 증여를 한다며 도장을 달라해서 아버지뜻인즐 알고 주었더니 삼촌사위에게아버지땅 일부를 증여하였고 우리는 몰랐고 법무사가 직접위임받아 지장을받아간것도 아니고 제3자삼촌이 지장을받아 갔고 말을 할 수 없던 아버지는 반강져로 지장을찍힌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의사능력이 없는 아버님의 지장을 찍게 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물어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증여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내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효력을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중요한 것은 증거의 유무와 그 내용인데 사안에 대해서 입증방법을 중점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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