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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숙박비 앱결제시 비용처리에 관하여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출장비(숙박비 및 유류비)가 발생하게될때

종소세 비용처리를 위하여 사업자카드로 적격증빙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숙박비를 앱결제(야놀자,여기어때)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어플내에있는 영수증으로도 적격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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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