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 시험지에 4대조의 이름과 관직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를 볼 자격이 있는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즉 4대조 내에 반역자가 있거나, 천민이거나, 재가녀 자손이거나 하면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4대조 안에 정규 관료인 현관이 있으면 그 자손을 먼저 임명했습니다. 이를 현관서용(顯官敍用)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4대조내 관료 출신이 없다면 과거 응시 자체도 지방이면 현직관원 3명 이상의 추천서인 보단자를 받아야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