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2018.05 홍대 누드 몰카 사건으로 인하여, 촬영을 한 여자 피고인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X)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이 여자더라도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 , 하게된다면 몇년을하죠?
그리고 2014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여자샤워실을 돌며 몰카를 촬영했고
이를 다른 남자 피고인이 전달받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다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됐는데
이런경우에 남자, 여자 둘다 신상등록을 하나요..??
그리고 저떄에도 신상등록 제도는 있었나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이중 문제가 되는 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1조)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가
당해 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카촬죄의 경우에는 이법 제정당시 존재한 범죄이므로, 위 명시된 기간의 행위에 위와 같은 촬영행위를 하였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