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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는 추세인가요?

법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성별 안가리고, 신상등록을 선고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판사님 성향에 따라, 특히 피고의 성별에 따라 도 많이 갈린다고 들었는데요

  1. 제3자가 불법 촬영한 . 즉 카촬한 영상을 유포시켜서 처벌받는것도 신상등록에 해당되나요?

  2. 만약 해당된다면 요즘 법원 선고 추세상, 여성에게도 신상등록을 부가하나요?

  3. 카촬 범죄가 아닌, 성추행 등의 범죄도 피고인이 여성이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사님께서 신상등록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범죄에 대한 신상등록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제3자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신상등록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를 살펴보면, 여성 가해자에 대해서도 신상등록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여성인 경우 신상등록 부과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성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신상등록을 비롯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