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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성범죄 및 성인지감수성 질문 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

피의자가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고 증거도 피의자가 찾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대법원 판례 이후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신빙성이 있다면 보통 유죄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천대엽 대법관님 판결 이후에 그래도 성범죄 사건이 무죄가 많아지고 있고 성무고자 피해연대가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9년전~10년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하였지만 문자/카톡/사진/cctv/주변인 증거 등 아무런 증거물이 없다면 정말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한남성은 유죄를 받을 수도있는게 우리나의 현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제도에 대해서 판례가 등장한 이후에 최근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수사기관도 인지하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그런 확보가 어렵다면 불송치하는 등 이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