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및 성인지감수성 질문 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
피의자가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고 증거도 피의자가 찾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대법원 판례 이후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신빙성이 있다면 보통 유죄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천대엽 대법관님 판결 이후에 그래도 성범죄 사건이 무죄가 많아지고 있고 성무고자 피해연대가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9년전~10년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하였지만 문자/카톡/사진/cctv/주변인 증거 등 아무런 증거물이 없다면 정말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한남성은 유죄를 받을 수도있는게 우리나의 현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제도에 대해서 판례가 등장한 이후에 최근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수사기관도 인지하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그런 확보가 어렵다면 불송치하는 등 이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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