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계좌개설 후 출금제한 문의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은행계좌들도 이체제한이 걸리나요?
아니면 해당 증권계좌만 이체제한이 걸리는건가요?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기예방' 조치를 위하여 계좌개설 완료일로부터 7일 동안 100만원까지 타인명의 출금가능합니다. (2024.09.19까지)
고객님 본인 명의로는 이체 가능하며, 이체제한 해제는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지점 내방이 필요합니다.(신분증 지참)
지점에서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추가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니, 내방 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개설하신
신한투자증권에서만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해당 계좌에서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증권사의 해당 계좌에만 제한이 걸리는 것이고
다른 계좌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제한이 걸리는 이유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계좌를 원천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개설한 계좌에만 한정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만든 통장은 정상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은행과 증권사에도 비슷한 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7일 동안이지만, 미래에셋의 경우 14일이고, 아예 없는곳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메시지는 신한투자증권 계좌에만 적용되는 이체 제한 조치입니다. 계좌 개설 후 7일 동안 타인 명의로 하루 최대 100만 원까지만 출금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는 제한 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 계좌들은 이와 같은 이체 제한이없으고 이 제한은 신한투자증권에서 금융사기 예방 목적으로 설정한조치예입니다.
이체 제한 해제를 원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점을 방문해야 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지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계좌개설 후 해당 계좌의 용도를 의심하기에 있는 제한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만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한 확인은 신한은행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한금융투자 계좌개설 이후 출금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로 계좌 개설이 되면 보이스피싱등의 이유로 출금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 및 증권계좌 개설시 이체한도 제한이 걸리도록 규정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질문자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만 이체 한도 걸리는지가 맞나요?
그렇다면 대답은 맞습니다로 드릴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외 다른 계좌가 있으시면 그 계좌들은 기존 이체 한도대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출금 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군요.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계좌 개설 후 7일 동안 타인 명의로는 출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본인 명의로의 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 출금 제한은 신한투자증권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은행 계좌에는 이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오로지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한투자증권 계좌 외의 다른 은행 계좌에는 출금 제한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좌의 출금 제한 해제를 원하신다면,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신한투자증권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금융 거래 목적 확인서 및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