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객확인제도 꼭 해야하나요?
가족 증권계좌로 공모주청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좌 만들고 몇년 지나니 고객확인등록 하라고 계속 뜨더라고요. 미성년자 계좌는 꼭 본점으로 내점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엔 과거에 이전해서 없는 증권사도 있어서요. 고객확인제도에 불응할 겨우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공모주청약 참여를 할 수 없다든가, 이체를 할 수 없다든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체나 출금은 가능하겠지만 통장개설, 대출신규 등 새로운 금융거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간 날때 꼭 진행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제도 꼭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응하시게 되면 거래할 수 없거나 통장 등을 개설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에 금융거래를 하실 때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중지됩니다
즉 공모주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이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계좌를 막기 위함이고
1년에 1회 모든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금융기관의 고객인지 확인하는 제도로, 요즘의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병원에 방문할떄에도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 고객확인제도를 반드시 내점하여 처리해야 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작년에 NH증권 내방하여 미성년 자녀 고객확인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다른데 일부 증권사는 고객확인제도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증권사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자세히 물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