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이 경매로 진행되게 되면 집값은 시세의 몇 %까지 다운이 되나요?
현재 집담보로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매진행을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진행한다고 하던데, 경매가는 일반 집값의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책정되는 최저입찰 금액은 감정평가액의 80%수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을수도 높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시세대비 몇%가 낮아질지는 알수는 없고, 만약 경매시 해당 최저입찰금액이 시세보다 메리트가 없다면 경매는 유찰되어 해당 금액에서 20~30%을 더 낮게 떨어진 가격으로 재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상 인수권리가 없는 경우 시세대비 10~30%사이 저렴하게 낙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자들간 경쟁에 따라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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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집담보로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매진행을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진행한다고 하던데, 경매가는 일반 집값의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 감정평가대비 낙찰율은 다양합니다. 아파트인 경우 약 80% 초반정도,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약 50~60% 수준에서 낙찰되기도 하지만 지형적인 위치, 여러 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